2008년 06월 12일
촛불 시위로 인해 알아보는 법률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인가..?
언론 방송만 접하다고 저번주에 2번 정도 촛불 시위를 참가해봤다.
정말 평화적인 촛불 시위 가족들 어린 학생 할머니 할아버지 다량계층의 선량한 시민들이 대부분이였다.
이게 불법적 시위인가.?
정작 정부는 합법적으로 그들을 막아낸 것인가
그들은 합법적으로 미국소고기를 받아들였는가 의문을 갖어본다
이명박이 집권하기 전에 이런 말을 한 적 있다 믿지는 않았지만
"법 질서가 살아있는 한국을 만들겠다" 쥐 잡는 소리하고 있다.
헌법 형소법을 통해 한번 알아보자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87년 10월 29일.
->헌법 전문에을 보면 명문화된 규정은 없으나,현행 헌법상으로도 저항권이 인정된다는게 다수설이다 헌법전문“불의에 항거한 4 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규정은 저항권을 간적으로 명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저항권이란 법치주의적 헌정질서를 침해하거나 파괴하려는 국가권력에 대하여 국민이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저항권은 최후의 비상수단적 권리인 동시에 헌법보장제도로써의 이중적인 성격을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 명백한 불법정부에 대한 저항권은 현대적 법률관에 의할 때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이다.
저항권에 대한 역사적인 사례는 1960년 4 19혁명. 1980년 5 18 광주민주화운동 및 1987 6 10 민주항쟁을 들 수 있다.
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여기서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보장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는 것으로서, 국가적 이념인 동시에 헌법의 기본원리를 구성하는 중요한 원리의 하나이다.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 평등의 기본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를 이야기한다 그리고 민주주의 성격은 최고의 규범성을 가진다.
군주제를 부정하고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공화국이다
1조 2항을 보면 국민주권주의을 직접 명시하고 있는데 국민주권주의란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의 원동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으로, 통치권자는 국민에 의해서 결정되고 국가의 모든 통치권력의 행사는 국민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한다.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와 행복추구권은 기본권보장의 일반원칙으로서 인간의 존엄이라는 윤리적 내지 자연법적 원리를 헌법규범화한 것이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헌법의 기본원리인 기본권 존중주의를 규정한 헌법의 근본 규범으로서 모든 국가권력을 구속하며 국가작용에 있어서 목적과 가치판단의 기준이 된다. 또한 최고규범으로서 법령의 내용과 효력을 해석하는 최고의 기준이다
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형소법 조항을 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다.
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집시법과 도로교통법
124조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이게 도대체 건전한 소비행위인가 국가가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외교를 한다는데 도대체 헌법과 너무 상반된 정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불법이다.
촛불 시위자 강제 연행
[형소법]
제70조 (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제71조 (구인의 효력)
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경우에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내에 석방하여야 한다.
제71조의2 (구인 후의 유치)
법원은 인치받은 피고인을 유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교도소·구치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기간은 인치한 때부터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01조 (구속)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②구속영장의 청구에는 구속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신속히 구속영장의 발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이를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
⑤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을 때에는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11조 (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현행범인이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현행범인으로 간주한다
1.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
3.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
4.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
제212조 (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평화적인 촛불 시위자들이 잘못을 했다면 도로교통법, 집시법 위반한것이다
이 법을 위반해도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다. 그런데 경찰들은 현행범으로 체포를 했다
도대체 어떤 현행범인가 저기 위 법조항에서 벗어나는 현행범이 있었는가.
만약 좀 과격해서 폭력을 사용했다면 무장한 전경에 의한 과잉방어(형법)로 설명할 수 있다.
그래도 만약 현행범이 있어 체포한다고 해도 그들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체포를 했었어야했다.
우리나라 법상의 미란다 원칙과 관련된 규정
(1) 헌법 제12조 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 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 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자에게는 그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2) 형사소송법 제72조 【구속과 이유의 고지】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구속의 이유와 변 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
제209조 【준용규정】제71조, 제72조,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 제3항, 제82조, 제
83조, 제85조 내지 제91조, 제93조, 제101조제1항, 제102조제1항 본문(보
석의 취소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의 피
의자 구속에 준용한다.
제213조의2 【준용규정】제72조, 제87조 내지 제90조 및 제200조의2 제5항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 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수 많은 판례를 보면 알듯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 않고 체포하는 경우 설령 현행범,잘못을 했더라도 무죄가 된다.
국민이 살인을 했나 국민들이 나라를 말아 먹었나
지금 나라를 말아먹는 사람은 현 정부 현 정권이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인식시켜줄려고 제대로 된 길 방향제시를 해줄려고 하는데
불법이니 사탄이니 하면서 평화적인 촛불 집회 국민들을 매도하는 이유가 뭔가
법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것은 타당하며 법적으로 잘 못한것도 없다
정작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윗 쥐돌이와 친구들뿐...
ps.헌법 공부 제대로 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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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 2008/06/12 21:55 | ▶。잡다。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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